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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조건 사항의 법적효력 등▼질의회신 2007. 12. 30. 09:31
건축위원회 심의조건 사항의 법적효력 등
건축58070-2476(2001.9.28)
Q 소매시장으로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조건을 이행하여 건축허가 되고 ‘87년에 사용승인 되었으며, 사용승인 이후에
심의 이행사항인 조경부분 및 편익시설(벤취, 음료수대 등)을 철거한 경우로서 동 건축물 및 대지가 현행 건축법령의
기준에는 적합한 경우 이를 위반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A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된 이후에 심의의 조건의 내용을 변경 및 제거한 사항이
현행 건축법 령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제반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이는 위반건축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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