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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와 공동주택까지의 이격거리 기준▼질의회신 2008. 1. 15. 10:05
담당기관 건설교통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부서 주택반 전화번호 1599-0001 수정일자 2005.11.07 제 목 주유소와 공동주택까지의 이격거리 기준 첨부파일 질의내용 주유소와 공동주택까지의 이격거리 기준은 회신내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등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거리산정은 주유소 시설로부터 당해 공동주택 등의 외벽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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