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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원 내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질의회신 2008. 3. 18. 09:38
도시 공원 내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관리58070-2843, 1999.12.11)
Q 도시자연공원내 건축물(공양간:사찰에서 신도들이 식사하는 장소)을 근린생활 시설인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및 또 다른 건축물(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시 변경이 가능한 용도 및 업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A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ㆍ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공원법 제8조에서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동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의 경우와 같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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