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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원지내 가설건축물 축조 관련규정 적용방법 알림
    ▼질의회신 2008. 4. 3. 07:49
     

     

     

    유원지내 가설건축물 축조 관련규정 적용방법 알림

          

     

           1. 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관련입니다.

           2. 검토 요지

            「건축법」 제20조제1항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1호의3에 의한 유원지·종합휴양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허가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법 제20조제2항에 의한 신고로서 축조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3. 적용 방법

            가. 「건축법」제20조제1항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도시계획사업의 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허가권자가 철거의 용이성, 분양여부 등을 허가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처리하도록 한 것이며,

            나. 「건축법」제20조제2항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같은조 제1항에 의한 가설건축물외에 재해·흥행·전람회·공사용가설건축물 등 같은법 시행령제15조제5항에서 정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국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고로써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1호의3에 의하여 유원지·종합휴양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라도 신고로써 건축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관련규정 적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라. 아울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각각 허가대상 3년이내, 신고대상 2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가능한 법령에서 규정하는 최대한의 기간으로 존치기간을 적용하여 민원인(건축주)의 불편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기획과-246  20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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