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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을 목조증축 할 경우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지▼질의회신 2008. 1. 15. 10:12
담당기관 건설교통부 관련법령 건축법 담당부서 건축반 전화번호 1599-0001 수정일자 2003.02.18 제 목 사찰을 목조증축 할 경우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지 첨부파일 질의내용 문화 및 집회시설인 사찰(철근콘크리트조, 2층 연면적 485제곱미터)의 3층에 목조의 100제곱미터를 증축 할 경우 3층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58070-1096, 2003. 6.19.)
3층이상이거나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사찰은 원칙적으로 건축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나,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전소·제철소·운동시설 등 특수용도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 등은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법 제 39조·제40조(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제41조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 할 수 있는 바, 문의의 경우와 같이 기존철근콘크리트조의 2층 사찰건축물에 3층의 100제곱미터를 목조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구조 및 증축하고자하는 부분의 면적과 주로 목조로 건축되는 사찰이라는 건축물의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건축법 제 5조 제 1항의 적용의 완화 요청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완화요청을 받은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와 함께 완화시 화재 등에 대비한 설비의 추가설치 여부의 필요성 등 화재발생시 피난등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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