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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에 설치하는 골프장의 높이산정▼질의회신 2008. 1. 14. 18:16
담당기관 건설교통부 관련법령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담당부서 건축반 전화번호 1599-0001 수정일자 2006.12.12 제 목 면적, 높이등(옥상에 설치하는 골프장의 높이산정) 첨부파일 질의내용 건축물의 옥상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제7호의 철탑높이 6미터라 함은 지표면부터의 높이를 말하는 것인지 옥상바닥부터의 높이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을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와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에는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건축물의 옥상에 골프연습장 철탑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옥상바닥부터의 높이가 6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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