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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각각 분류 가능여부?▼질의회신 2007. 12. 29. 09:33
Q 동일 건축물에 판매시설및 영업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각각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건교부건축과-3820(2005.7.6)
A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6호가목내지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의 판매및 영업시설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은 판매및 영업시설로 분류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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