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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이격거리(50㎝)위반시 사용승인 가능 여부▼질의회신 2007. 12. 14. 07:47
민법상 이격거리(50㎝)위반시 사용승인 가능 여부
(건축 58070-2076, 2000. 7. 18)
Q 인접대지와 건축물이 50㎝ 이격토록 설계되어 있으나 실제 시공은 30㎝로 된 경우 건축법및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조치 여부와
설계변경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A 민법상의 이격거리와 관련하여 이웃간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건축법및 건축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사용승인관련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당해 사용승인권자가 적의
검토.처리하여야 할 것이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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