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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장을 근거로 건축물대장 등재 가능여부▼질의회신 2008. 4. 23. 08:21
A '69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과세대장이 있을 경우 건축물대장을 등재 할 수 있는지 여부?
Q 건축물대장은 건축법 제29조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제제4조의 규정에 적법한 건축물에
한하여 작성 할 수 있는 것인 바, 과세대장은 동령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이기할 수 있는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이와 유사한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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