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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재가장기요양기관)▼질의회신 2008. 5. 1. 13:06
1. 2007. 4. 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으로 동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건축법상 용도분류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관련문서 :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2883, 2007.12.21)
2.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동 별표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것의 용도는 당해 건축물의
구조·기능·규모·이용행태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합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를 하는 시설의 용도는 당해 건축물의 이용목적
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노인복지법 제38조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과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바, 당해 건축물의 용도를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동일하게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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