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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방 계도기간 운영에 따른 예상 질의응답 사례
    ▼질의회신 2008. 5. 30. 06:40
     

    계도기간 운영에 따른 예상 질의응답 사례



    문1) PC방 등은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업계에 유리한 행정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 종전 영업자(2007.5.17이전 영업자, 이하 같음)중 상당수가 건축법 시행령상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저촉되어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2008.5.15 PC방의 바닥면적완화를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되어 용도변경이 용이해 짐에 따라 상당수 영업자가 적법하등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용도변경에 따른 충분한 기간동 법령 개정이후 일시에 행정청에 업무폭주가 예상되어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것임

       * 2007.4.26 규제개혁 차관회의에서 PC방의 바닥면적완화를 조정․권고한 바 있으나,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에서 건축법시행령 개정이 지연됨


    문2) 다른 법률의 위반사항까지도 유예되는 것인지

      ⇒ 게임법에 의한 종전 영업자의 무등록 영업행위에 대해서만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것이며, 학교보건법 등 다른 법률를 위반행위까지 유예하는 것은 아님

      ⇒ 즉, 종전 PC방 영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았고 학교환경위생정구역내에서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 게임법에 의한 무등록 영업은 처분을 유예하나, 학교보건법에 의한 처분은 해야함


    문3) 이미 등록한 종전 영업자중 비교적 위반정도가 경미한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등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취지는?

      ⇒ 게임법 제35조제2항에서는 PC방 등으로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어, 종전 영업자중 등록한 업소와 미등록 업소와의 법 형평성 차원에서 행정처분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것이며, 2008.5.18부터 새로이 영업하는 신규영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

      ⇒ 다만, 동 사항은 행정처분에 대한 것이며,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가능한 형사처벌(벌금 등)은 게임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함

     

    문4) 문3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유예한 자는 계도기간 종료후 소급해서 처분해야 하는지 여부

      ⇒ 행정처분의 유예는 계도기간중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하지 말 것을 의미하며, 계도기간 종료후 발생한 위반행위는 당연히 게임법에 따라 처분해야 함


    문5) 종전 영업자중 등록하지 아니한 PC방에서 게임머니 등을 환전하거나 환전알선하는 등의 사행행위를 조장한 경우 처분은?

      ⇒ 게임법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호에서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상기 위반업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사행행위 조장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중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유예대상이 아님


    문6) 계도기간을 7월말 까지 설정한 이유는?

      ⇒ 기존 영업자들이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상의 요건에 합당하게 준비할 경우, 대부분의 영업자들은 1개월 내외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 일반 영업자의 경우에는 용도변경에 따른 정화조 용량의 증설, 관할 행정청에서의 현장확인 등에 따른 추가시정 사항을 고려하여 약 2개월 정도의 계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자유업에서 등록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등록상 혼선을 최소화하고 등록하려는 의지가 있는 선의의 업주들을 최대한 구제하고자 하는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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