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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서의 건축제한▼질의회신 2008. 6. 10. 08:29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관련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서의 건축제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대지
가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중 용도지역에 있는 부분의 규모
가 330㎡이하(노선상업지역의 경우 660㎡)인 토지에 대하여는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에 관한 건폐율 등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걸쳐있는 부분이 각각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관한 건폐율 등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다만, 국토계획법 제8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토록 되어 있으며,
- 국토계획법 제7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
의 건축물에 관해서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
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일조권 등 건축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건축법의 관련규정을 적용
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허가권자인
당해 시장 군수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8.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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