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분류시 공용부분 포함 여부▼질의회신 2008. 6. 11. 07:41
Q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함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하여 학원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할 때 학원 전용으로 쓰이는 부분이 아닌 공용부분도 포함하는 것인지와 교육
청에서 정한 지침서 내용이 적합한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A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1에 의하는 것이며, 동 별표1. 제4호 자목 규정에 의하여 학원(자동차
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함)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학원(자동차 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함)은 교육연구시설로 분류하는 것으로, 이 경우 동 별표1 내용중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전용으로
쓰이는 부분과 복도.계단 등 공용으로 쓰이는 부분도 비례 배분하여 합산하는 것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종합행정을 처리
하는 당해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8. 5. 26)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장설립 및 사업계획 승인대상 적용방법 알림 (0) 2008.06.11 건폐율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지 여부 (0) 2008.06.11 고시원에 대한 용도분류는? (0) 2008.06.11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서의 건축제한 (0) 2008.06.10 공장설립승인 신청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0) 2008.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