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원에 대한 용도분류는?▼질의회신 2008. 6. 11. 07:38
Q 고시원에 대한 용도분류는?
A고시원은 일반적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에 해당하는
독서실의 경우「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4호 자목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것이며, 고시원이 독서실
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구조·기능·면적과 이용형태 및 관계법령에 따라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은 동표 제1호 나목의 다중주택으로, 한정된 기숙인 전체가 공동 취식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동표 제2호
라목의 기숙사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을 회신합니다. (2008.04.11)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폐율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지 여부 (0) 2008.06.11 용도분류시 공용부분 포함 여부 (0) 2008.06.11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서의 건축제한 (0) 2008.06.10 공장설립승인 신청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0) 2008.06.02 p.c방 계도기간 운영에 따른 예상 질의응답 사례 (0) 2008.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