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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지 여부▼질의회신 2008. 6. 11. 07:46
Q.건폐율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지 여부?
A.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8조제1항, 동조제2항 규정
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동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업 변경이 도시계획시설사업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행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로서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에 해당되나, 건폐율이 일부 변경되는경우라도 위의 규정에 따라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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