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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설립 및 사업계획 승인대상 적용방법 알림
    ▼질의회신 2008. 6. 11. 13:29
     

              1. 공장설립 및 사업계획 승인절차 간소화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관련입니다.

              2. 검토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설립 승인제도는 공장설립에 따르는 각종 인·허가사항을 일괄 처리할 수 있으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제조업소는 건축법상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장설립승인 인·허가 의제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3. 적용방법

               가. 「건축법시행령」〔별표1〕제17호에서 ‘공장’은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 이와 관련, 동 〔별표1〕 제2호 사목에 따라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하 ‘제조업소 등’이라 함)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 상기 ‘공장’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제조업소 등’의 구분은 면적(500제곱미터 이상 또는 미만)과 「대기환경보전법」등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여부 등에 의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구조·기능·이용형태 등이 상호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 바, 동 ‘제조업소 등’에 대하여도 ‘공장’과 같이 설립승인 인·허가 의제제도를 활용하여 공장설립 및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기업환경을 크게 개선함으로써 민원인(건축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기획과-1495(200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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