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형태에 따른 "고시원"의 건축법상 용도분류 ?▼질의회신 2008. 6. 26. 09:02
고시원은 일반적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에 해당하는 독서실의 경우「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4호 자목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것이며, 고시원이 독서실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구조·기능·면적과 이용형태 및 관계법령에 따라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은 동표 제1호 나목의 다중주택으로, 한정된 기숙인 전체가 공동 취식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동표 제2호 라목의 기숙사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을 회신합니다. 끝. (2008.04.11-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도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코니 건축면적 산입 여부 (0) 2008.07.01 재가장기요양기관 질의회신 (0) 2008.06.30 공장창고용 가설건축물의 적용방법 알림 (0) 2008.06.11 공장설립 및 사업계획 승인대상 적용방법 알림 (0) 2008.06.11 건폐율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지 여부 (0) 2008.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