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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코니 건축면적 산입 여부▼질의회신 2008. 7. 1. 07:25
A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코니의 건축면적 산입 여부
Q 가.「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
야 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73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2005.7.18. 개정 이전의「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발코니로서 당해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건축면적으로 하며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의 발코니는 건축면적에 모두 산입하도
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따라서, 발코니에 대하여 상기규정에 의하여 건축면적을 산정한 주택을 다른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코니를모두 건축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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