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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타내 적층식 랙의 바닥면적 산정 적용 지침▼질의회신 2008. 7. 7. 16:35
Q 물류센타내 적층식 랙의 바닥면적 산정 적용 지침
A 물류센터내 적층식 랙은 화물의 보관 및 유통가공(포장·해체·재포장 등) 등의 물류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류설비(장치)이고, 필요
에 따라 기존건축물에 구조적 영향 없이 설치·해체·이전 등이 가능하며, 적층식 랙 자체만으로 토지에 정착하거나 구조적으로
기존 건축물에 영속적으로 일체화 되는 구조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창고내부 등에 설치하였다 하여 건축물의 바닥면적
으로 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바닥면적 산정 적용 지침이 붙임과 같이 시달되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마을-9504(2008.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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