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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 로 변경시 발코니 바닥면적산정?▼질의회신 2008. 7. 25. 08:29
Q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코니의 건축면적
산입 여부 ?
A 가.「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73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2005.7.18. 개정 이전의「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단독주택 및공동주택의 발코니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면적을 건축면적으로 하며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의 발코니는 건축면적에 모두 산입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따라서, 발코니에 대하여 상기규정에 의하여 건축면적을 산정한 주택을 다른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코니를 모두 건축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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