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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허가시 건축선 후퇴
    ▼질의회신 2008. 8. 12. 07:44

    Q 건축허가시 건축선 후퇴(도로공제)부분을 공공이 이용하는 도로라고 보아야 하는건지요?

    A라는 사람이 건축허가를 득하면서 건축선 후퇴로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가 도로공제가 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가 제한되는 걸로 아는데요..
    그 도로공제분은 개인 용도로 (휀스설치나 조경, 주차장 등)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부분은 공공이 이용하는 도로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의 통행을 제한한다든지 통행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행위는 안되는거 아닌가요?

    아무리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공공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관공서에서는 개인 사유지이므로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포장을 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네요..상식적으로 도로공제..말그대로 도로로 내놓는 땅을 말하는게 아닌가요?

     

     

     

    A 건축법령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써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 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예정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시장 등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말합니다.

    - 「건축법」 제4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건축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로의 너비가 부족하여 후퇴한 부분은 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부분은 아니더라도 사실상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후퇴한 부분으로서 건축법령상 보상 등에 대하여 명문화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만 도로의 너비가 부족하여 후퇴한 부분이 「건축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보다 자세한 것은 현지현황을 잘 알고 있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이해가 어려운 부분 또는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고객만족센터 건축반(전화번호 1599-0001)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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