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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허가를 득한 폐구거 등을 사용승인시까지 합필조건으로 건축허가 가능여부(건교부 건축기획팀-716 (2007.02.12.))▼질의회신 2008. 9. 16. 07:17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2개의 필지 사이에 구거(용도폐지 되지 않았으나 사실상 폐구거)가 있는 상태에서 폐구거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고, 점용허가를 득한 폐구거 및 2개의 필지를 사용승인시까지 합필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
질의 관련 폐구거의 점용허가를 득하고 또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시까지 동 폐구거를 취득하여 2개의 필지와 합필이 가능한 경우라면 건축허가권자는 각각의 필지를 사용승인시까지 합필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니, 이와 관련한 폐구거의 점용허가 여부 및 건축허가시 합필 등의 조건 등이 사용승인시까지 충족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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