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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신고 시 건축법 적용 관련사항▼질의회신 2008. 10. 7. 13:21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신고를 함에 있어 배출시설 등에 대한 건축법 적용과 관련하여 대한육견협회에서 질의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신고처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관할 시·군·구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검토 결과
가. 개를 사육하기 위한 상자형 시설로서 함석이나 조립식패널을 상부에 덮은 시설인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 질의와 같이 개를 사육하기 위한 상자형 시설(케이지)인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음.
나. 개 사육시설로 사용하는 연면적 100㎡ 미만인 비닐하우스의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0호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이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도 축조하여 사용할 수 있음.
다. 개 사육시설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처리하는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 100㎡의 경우 건축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사육시설인 비닐하우스와 함께 축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육시설의 부속시설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0호에 의한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이상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고 축조하여야 하며 연면적이 100㎡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도 축조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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