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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주차장▼질의회신 2008. 10. 9. 07:58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하면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주차대수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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