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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대상공사 여부
    ▼질의회신 2009. 7. 21. 15:30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대상공사 여부

    질의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축물시공자의제한)에서 연면적(1동)이545m2 (근린409m2 주택 136m2 ) 를 복합건물로 짖고자할때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를 규제하는 법으로 발주자가 직영하는 공사에 대해 제한하는 것은 아니나(타법에 제한하면 그에 따름)이나 일정규모이상이 건축물은 동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초과, 비주거용건축물은 495제곱미터 초과인 경우, 다중이용시설(면적에 관계없음)로 대통령령(시행령 36조참조)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건축법상의 용어로 건축공무원이 사실판단할 사항)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단 농업, 축산, 조립식 건축물 등으로 대통령령(시행령37조참조)이 정하는 건축물은 시공업자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다음 사항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 건설업자는 동법 제9조에 의거 등록한 업자이어야 하며 무등록업자인 경우 동법 제96조1호의 벌칙에 해당
    -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복합된 경우는 비주거용기준으로 계산하며 비중의 다과로 구별할 것은 아님
    - 연면적은 여러동인 경우는 합산하지 않고 각동의 건축물을 기준
    - 증축 대수선하는 경우 그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
    - 시공중 건축물이 설계변경으로 면적이 증가할시 당초면적과 그증가분을 합산하고 면적 초과시 그때부터 업자선정을 하여야 할 것임
    - 법개정 시행이후 설계변경 등으로 건축허가 변경신청하더라도 개정규정(2000.4.13일부 시행)적용않음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의한 건설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건축주 및 시공자가 건축법상의 처벌을 받을수 있음
    - 시공자제한 건축물을 일부는 건설업자, 일부는 직영구분시공은 법취지상 타당하지 아니할 것임
    - 기타 건축하려는 건축물이 시공자제한 대상인지 구체적 질의는 동 건축물의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장에게 질의 하셔야 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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