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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여부▼질의회신 2009. 8. 19. 10:16
질의내용 자연녹지지역내 콘크리트 옹벽(폭 20cm, 높이 최대 160cm, 최저 50cm, 길이 100m) 설치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공작물의 설치)이 아닌 것인지 회신내용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이라함) 제51조제2호에서는 공작물의 설치는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의 설치로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국토계획법 시행령」제53조제2호가목에서는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에 대하여는 경미한 행위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 하여도 되는 것이나,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등)의 설치는 동호에 의한 경미한 행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 질의의 높이 2미터 미만인 공작물이 「국토계획법 시행령」제53조제2호가목에 의한 무게,부피,수평투영면적의 기준에 모두 만족하는 경우라면 경미한 행위로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구체적인 것은 당해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시장 또는 군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007. 4. 4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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