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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검사 일괄처리대상의 여부
    ▼질의회신 2009. 2. 10. 08:37

    5일 접수번호 2AA-0902-013661 관련하여 이해할수 없는 답이기에 재 질의 합니다.
    '인접대지를 확보 한다'는 내용은 질의에 있지 않으며 이는 질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 질의 내용--
    2003년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현장 입니다.
    2009년 사용검사를 신청함에 있어 연면적이 약45 m2 감소하여 일괄접수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폐율이 약 0.21% 증가 하여 전체는 39%가 되었습니다.
    허가당시 40%인 용도지역이 현재는 20%인 지역으로 바뀌어서 건폐율 증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리 설계변경을 하였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일괄처리접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착공당시부터 건폐율 증가가 예상되었고 기초부터 그에 맞추어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용도지역이 바뀐 시기보다 먼저 시공이되어 있었습니다.
    위 사항으로 인해 사용검사를 득할수 없는지 질의 합니다.
    관으로 부터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적법한 절차로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이제 사용검사가 불허 된다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니다.
    감사 합니다.

    --추가--
    용적율은 기존 규모이하이기에 문제가 없을것 같구요
    다만 건물볼륨이 커지면서 건폐율이 늘었다는 겁니다.
    연면적은 줄고 건축면적은 늘었다는 말이죠
     처리결과 고객님의 질의에 대한 명확한 회신을 주지 못한점 재송합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서 용도지역내 건폐율과 용적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 신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득한 후 법령 등이 허가받은 내용보다 불리하게 개정(건폐율·용적률 강화 등)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범위이내(허가 당시 건폐율·용적률 등)로 설계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며,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행정 절차 등 사용검사 적부에 대하여는 건축허가권자가 판단 조치할 사항임으로 허가권자인 해당지자체에 협의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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