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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대상 여부?▼질의회신 2008. 9. 17. 08:04
Q 관리지역내 일단의 부지에 개발행위를 수반하여 동당 연면적 49.36㎡ 숙박시설 13개동을
신축 할 경우 건축신고에 해당하는지?
참고로 사용승인후 13개필지로 분할 예정입니다A
A1. 관리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은 건축신고 대상입
니다. 질의하신 내용도 신고에 해당할 것 같군요.(여기서 연면적인란 1개동의 바닥
면적의 합게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그런데 관리지역에서는 해당지역 조례가 정할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인 숙박시설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역
조례를 먼저 확인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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