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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램프가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제한 적용
( 건축 58550-2589, 2000.09.06 )
준공업지역인 대지가 미관지구에 일부(1/2미만) 걸쳐 있는 상태에서 지상 건축물 부분은 미관지구를 벗어나 있지만, 지하주차장과 지상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주차램프가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 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 규정 적용여부?
건축법 제46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지상에서 지하층으로 연결되는 주차램프나 선큰가든 등도 건축물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주차램프나 선큰가든과 같은 구조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안의 건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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