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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에 관한 질의회신▼질의회신 2008. 7. 3. 06:56
Q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대출신청인(소유자)의 건축물 확인을 위하여 감정평가사에 의뢰한 증빙서류로 감정평가사가 건축물
현황도 발급 신청 시 발급 가능여부?
A 회신내용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이하 “평면도
등”)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으며, 제1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건축물의 감정평가, 설계 · 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면도 등의 발급 또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축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의뢰한 증빙서류가 있어 이에 해당되는 금융기관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 규칙 제1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평면도등의 교부 및 열람대상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유인의
평면도 등을 발급받거나 또는 열람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2008(200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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