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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창고용 가설건축물의 적용방법 알림
    ▼질의회신 2008. 6. 11. 13:33

     

    공장창고용 가설건축물의 적용방법 알림

     

              1. 가설건축물 축조허가(공장창고용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및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관련입니다.

              2. 검토요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공장 창고용 천막 등 가설건축물의 건축시 지자체 조례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설치를 허가하고 있으나, 공장의 창고용 가설건축물을 천막 등의 형태로 설치할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크고 내구성이 없어 창고기능으로서 다소 미흡한 바,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가설건축물을 천막형태가 아닌 어느 정도 내구성을 갖춘 구조도 허용하고 한시적으로 간단한 포장 및 수선(리페어)작업도 가능하도록 지자체 조례 개선

              3. 적용 방법

               가. 「건축법」제20조제1항에 의한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도시계획사업의 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허가권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3년이내,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연장가능), 철거의 용이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 분양의 목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를 하도록 한 것으로써 해당 가설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및 구조 등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나. 또한, 「건축법」제20조제2항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같은조 제1항에 의한 가설건축물외에 재해·흥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 정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국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고로써 처리하는 것으로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같은항 제11호의2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항 제12호에서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및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검토결과 당해 가설건축물이 허가대상인 경우 「건축법시행령」제15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면 별도의 용도와 규모 및 구조 등에 상관없이 건축이 가능한 것이며, 신고대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지역여건 및 주변환경, 공장 저장물품의 특성 등을 감안한 구조를 갖추는 것으로 건축조례의 제정이 가능하고, 아울러 동 가설건축물 내에서 한시적으로 간단한 포장 및 수선 작업을 하는 것으로 건축조례의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니, 이를 통한 안전하고 유용한 가설건축물의 축조로 기업환경을 크게 개선하고, 양질의 기업과 생산 활동을 위해 민원인(건축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기획과-1494(2008.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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