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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말소신청과 관련▼질의회신 2011. 11. 15. 09:16
건축물대장말소신청과 관련 성명 OOO 등록일 2008.03.19 17:29:1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건물등기에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 말소신청과 관련 궁금사항을 질의합니다.
질의
1.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사망하였을때 말소신청인은?
2. 말소 신청을 상속자가 했을경우 제적등본과 상속자들의 승낙서 및 인감을 처무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그 법적근거는?
3. 건물등기상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을 말소 할 수 있는지 여부?
(참고로 자연재해로 건물멸실 되었음)
4. 직권말소를 하였을 경우 소유자에게 통보하게 되어있는데, 이해관계자에게까지 통보하여야 하는지 여부?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1
소유권리변동 결과에 따른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 질의2
소유자로 인정받거나 소유자에 해당될 수 있는 구비 서류에 대하여는 소유권리관계법령에서 검토.판단되어야 함
- 질의3
지정된 권리관계와 관계법령에서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면 말소가 가능함
- 질의4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보함
-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건축서비스팀(전화 1599-0001)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좋은 하루 되십시오.'▼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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