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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직권정정▼질의회신 2011. 11. 15. 09:19
건축물대장 직권정정 성명 OOO 등록일 2008.05.23 15:03:2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건축물대장제도가 생기기 전에 등기(등기접수:1976.03.16)가 나 있는 건물을
1991.1.15일 건축물대장을 최초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당시 건축물대장 생성한 방법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문서는 없으며
등기에는 면적이 138평이나
건축물대장에는 13.8평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현지확인하고 정정해야 할 사항이나
실제 물건이 철거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시 서류도 남아있지 않고 물건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인지라
이럴경우 정황상 등기를 보고 건축물대장을 만든것이라
여겨 등기상의 면적으로 건축물대장을 직권정정해줄 수 있는 사항인지요?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의 경우 기존 건축물이 없고, 허가서류 등이 없는 경우 객관적인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잘못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 그러나, 건축물대장의 정정은 당해 허가권자의 잘못에 대한 사실확인에 근거하여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바, 당해 사용승인서류. 등기부 등의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잘못 기재된 사실과 그 정확한 내용에 따라 정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이해가 어려운 부분 또는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건축서비스팀(전화 1599-0001)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좋은 하루 되십시오.'▼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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