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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건축주의 건축물대장 지번변경시 상속자의 동의를 모두받아야하는지?▼질의회신 2011. 11. 15. 09:14
사망한 건축주의 건축물대장 지번변경시 상속자의 동의를 모두받아야하는지? 성명 OOO 등록일 2008.03.27 08:53:3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질의사항있어 문의드립니다.
1.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사망하였고 물건이 상속되지 않은상태입니다
2. 그런데 건축물대장상 지번이 상이하여 (실제 토지주의 재산상피해가 있어)
지번변경 신청을 하여하는데
3. 소유자의 자제인 상속자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장자 등 가족의 일부가 지번변경신청을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건축물대장의 지번변경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사망에 따른 상속 등의 절차를 거쳐 소유권리를 확보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이해가 어려운 부분 또는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건축서비스팀(전화 1599-0001)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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