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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고시원)의 용도분류?▼질의회신 2011. 6. 7. 07:07
숙박시설(고시원)의 용도분류?
질의
기존건축물(연면적 1800㎡)
1층 숙박시설(여관) 바닥면적 300㎡
2층 숙박시설(여관) 바닥면적 300㎡
3층 숙박시설(여관) 바닥면적 300㎡
4층 숙박시설(여관) 바닥면적 300㎡
5층 숙박시설(여관) 바닥면적 300㎡
6층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300㎡
위와 같은 기존건축물 6층 근린생활시설 300㎡ 를 고시원으로 변경하고자 할때 그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인지 아니면 숙박시설(고시원) 인지 여부
갑설 : 숙박시설(고시원) : 기존 숙박시설과 고시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6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이므로 숙박시설(고시원)이 타당함
을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
같은건축물에 고시원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합계가 1000㎡ 미만이므로
다른층 용도(숙박시설)에 관계없이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이 타당함
고시원과 숙박시설(여관)의 구조,목적및 행태가 매우 유사함을 고려할때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갑설과 을설중 맞는의견을 명시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회신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파. 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고시원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그 이상은 숙박시설로 분류하는 것이므로,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고시원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이해가 어려운 부분 또는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건축기획과(전화 02-2110-6207)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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