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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녹지구간내 행위제한▼질의회신 2011. 2. 1. 19:22
완충녹지구간내 행위제한 2011.01.28 17:19:46
Q
안녕하십니까 ?
완충녹지구간내 행위제한에 대하여 문의 하고자 합니다.
군(자치단체)에서 추진중에 있는 산업단지 진입도로(미개설도로)변의 완충녹지 구간의 농지를
진입도로(길이=15m, 푹=4m)로 개설하여 완충녹지와 연접하는 토지에 개발행위(고물상업)허가를
득하고자 합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완충녹지지역에서는 도로개설를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관련법에 의거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완충녹지구역에 접하고 있는 토지는 다른용도로 개발이 불가능하단 말인가요.
허가를 득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A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를 녹지 점용허가 대상으로 하고 있고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4조제2항제2호나목에서는 건축법상의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전까지 기간에 한하여 점용허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녹지의 점용허가는 해당 녹지관리청이 녹지현황, 점용목적 등을 판단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녹지관리청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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