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도구역안에서의 허용행위▼질의회신 2011. 1. 21. 06:51
접도구역안에서의 허용행위 2011.01.18 09:06:46
도로법 시행규칙 제29조(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보면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전기공급시설. 송유관. 열수송시설. 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의 설치는 허용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들 시설에 대한 건축물의 행위도 가능한지 여부?
000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법 제49조제3항에 따르면 접도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법시행령46조제3항 및 도로법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전기공급시설 등의 설치는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건축물의 건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해양부 도로운영과 (02-2110-8734 담당 정범희)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0) 2011.02.11 완충녹지구간내 행위제한 (0) 2011.02.01 지번변경과 지번정정에 대하여 (0) 2011.01.21 캐라반을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요? (0) 2011.01.18 등기부 등본이 작성된 경우 건축물대장의 소유권 표시? (0) 201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