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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라반을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요?▼질의회신 2011. 1. 18. 05:23
캐라반을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요? 2010.12.20 13:04:51
첨부된 사진과 같은 자동차 견인용 캐라반(숙박, 취사 등 가능)을 관광지 등에 고정해 놓고 사계절 숙박영업을 할 경우 이것을 건축물로 보와 건축허가 및 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건축물로 본다면 숙박시설 용도 건축물은 종합건설업 면허 소지자가 공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캐라반은 기성품을 임대하여 업체에서 고정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님 그냥 자동차로 보고 건축법은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유망 업종으로 급부상되고 있는 사업인데다 지역 민박 및 숙박(펜션)업자들과 생존권 관련 분쟁의 소지가 있기에 정확히 알고 사업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전국 지자체 관광지에 어디든 설치될 수 있으므로 지자체 허가권자보다 국토해양부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항상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 귀하의 질의내용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자동차 관련 시설인지 여부와 영업허가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이 아닌 자동차 관련 법령과 숙박시설 영업허가 관련 법령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기획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오며, 우리부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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