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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이 작성된 경우 건축물대장의 소유권 표시?▼질의회신 2011. 1. 18. 05:08
등기부 등본이 작성된 경우 건축물대장의 소유권 표시 2011.01.12 16:19:45
진행상황
1. 건축법에 적합하게 허가를 받아 건축(소유자:A)
2. 건축 중인 건축물이 가압류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건축물등기부 등본이 작성(소유자:B)
3. 사용승인 처리되어 건축물대장 작성(소유자:A)
이와 같은 경우 건축물대장상 소유권 표시는?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물대장은 행정청이 건축물의 소유, 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건축물의 소유권에 대한 공시방법은 아니며, 권리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건축물대장은 건축법 제38조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받은 대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는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득하였다면 사용승인 받은 대로 건축물대장을 작성한 후, 등기부가 작성된 내용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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