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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번변경과 지번정정에 대하여
    ▼질의회신 2011. 1. 21. 06:47

    지번변경과 지번정정에 대하여  2011.01.14 11:02:19

     

    저희집 건축물은 아주 오래된 건축물로
    건축물대장은 건축물관리대장 운용요령지시에 따라 1979년에 등재된 건축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가옥세과세대장이 1979년 건축물대장으로 이기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측량결과 건축물대장의 지번과 상이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및관리등에 관한규칙을 적용함에 있어 제20조에 따라 지번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제21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지번을 정정하여야 하는지~~
    그런데 질의회신 목록을 찾아보니 기존건축물공부에서 건축물대장에 이기하면서 명백하게 지번을 잘못 기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지번정정을 할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경우 지번변경이 아닌 지번정정 아닌가요?
    처음부터 지번이 잘못 기재된 명백한 오류 아닌가요?~~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지번이 당초에는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나 어떤 행위(대지의 분할이나 합병 등)로 인하여 바뀐 경우에 건축물의 소유자 신청 또는 시군구청 직권으로 지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고, 동 규칙 21조에 따른 지번 정정은 당초부터 해당 대지의 지번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누락된 경우에 이를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바로잡는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 건축물대장의 지번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지번변경 사항인지, 정정사항인지는 위 사항을 고려하여 시군구청에서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가 지번정정사항에 해당되는 지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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