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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질의회신 2011. 2. 11. 02:19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2011.01.28 15:29:24

     

    Q

     

    국토이용에관한 법률 령 84조 6항
    ⑥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나와있습니다...
    ---------------------------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제57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농지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4. 7. 24, 2005. 10. 5〉
    ---보시는봐와 같이 건폐율이 50%입니다...
    여기서 말하는것이 농지법에의해서 건폐율이 완화 된다고 나와있는데..농지(전,답)만 해당이 되는것인지 아님 산지(산,임)도 해당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담당자는 농지만 해당이 된다고 하여 이렀게 문의 드립니다.

     

     

    A

     

    1.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용이나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동법 시행령 제84조6항에서는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관련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인지의 여부는 「농지법」 소관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건폐율의 적용범위는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항은 도시계획조례를 제ㆍ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부 도시정책과(담당자 이혜인 02-2110-8196)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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