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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축물대장에 대한 소유권 정정방법▼질의회신 2011. 11. 15. 09:20
미등기 건축물대장에 대한 소유권 정정 방법 성명 OOO 등록일 2008.08.04 10:57:0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면 ○○리 248번지의 미등기 건축물에 등재된 김갑을은 저의 증조부로 약60년전에 사망하였고 제적부에는 ○○면 ○○리 246번지 제적부에는 김갑병으로 등재되었있읍니다
생전에 살아계실때 동네에서 "김갑을" 또는 "김갑병"으로 같이 이름으로 사용(통용)하였으나 건축물 대장과 제적부에 등재된 주소 및 성명이 틀린다고 하여 정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동네에 살고 계신분에게 제적부 등재된"김갑병" 과 "김갑을"인이 동일인 이라고 인증할 수 있는 동네주민들의"인후보증서"로서 성명이 정정이 가능한지를 묻고싶습니다.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건축물대장의 정리 및 정비요령에 의하면 미등기 건축물의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정정 등은 호적.제적부 등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동일인임이 확인된 경우에 정정정리가 가능한 것이나, 그 외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 등본 또는 등기필증 통지 또는 소유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정정하고, 허가권자가 임의대로 정정 등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법령에 서 증명서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호적.제적부 등 관계 증명서류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세부적인 사항은 당해 건축물대장의 관리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이 고객님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해가 어려운 부분 또는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건축서비스팀(전화 1599-0001)으로 문의하시면 동 법령의 범위내에서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좋은 하루 되십시오.'▼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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