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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대장상 틀린지번을 실제지번으로 정정시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도 직권정정 가능여부
    ▼질의회신 2011. 11. 15. 09:22

    건축물대장상 틀린지번을 실제지번으로 정정시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도 직권정정 가능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08.06.27 11:46:1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건축물대장 지번정정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정확한 답변부탁 드립니다.
    질의내용 : 00시 00면 00리 297번지상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의 지번이 건축물현황측량결과 인근부지인 296번지로 판명됐을 경우(즉, 건축물대장상 등재되어 있는 지번이 오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1) 건축물현황측량성과도에 의거 296번지로 직권정정 가능한지
    2) 296번지의 토지소유자가 타인일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서(토지사용승락서)를 첨부 해야만 지번정정 가능한지
    3) 만약, 토지사용승락서를 첨부해야만 지번정정이 가능하다면 296번지의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승락을 안해줄 경우⇒ 297번지의 현 건축물대장을 직권폐쇄 가능한지

    현재 지번이 오류로 등재되어있는 00시 00면 00리 297번지의 건축물대장을 지번을 정정하든지 폐쇄하든지 잘못된 상태로 유지해야하는지( 297번지로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을 하려는 때에 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는 경우 외에 지번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 토지.임야 분할.합병신청서 사본 등을 말함)가 첨부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의 변경 또는 정정은 건축물대장 작성상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이 우선 필요한 사항으로, 현지현황 및 관련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이해있으시기 바라며,

    지번 변경(정정) 및 폐쇄 관련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건축물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있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이해가 어려운 부분 또는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고객만족센터 건축반(전화번호 1599-0001)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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