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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대장관련 고충민원▼질의회신 2012. 11. 27. 15:27
00시 00구 00동 산0-0번지 신청인 소유 토지 일부에 건축되어 있는 주식회사 00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중 토지 지번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니 이를 사실과 일치되게 직권 정정하여 달라.
- 고충민원 처리
- 대한지적공사의 측량성과도 및 법원의 판결내용 등에 의하여 현재의 건축물대장상 지번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었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다.“는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등을 근거로 시정권고
- 관련 법령 등
- 건축법 제38조 (건축물대장)
- 건축법 제39조 (등기촉탁)
- 건축법 시행령 제23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 관련 판례 등
- 청주지방법원 2009.4.8. 선고 2007가단3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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