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분리작성등 이행청구 |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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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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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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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
1.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부산광역시 ○○구 ○○동 42-16번지(지목:대, 면적:51.4㎡) 상의 건물을 기존의 일반건축물대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로 일반건축물대장을 작성관리하고, 건축물의 건축면적을 46.36㎡로, 연면적을 127.3㎡(지상 1층 46.36㎡, 지상 2층 46.36㎡, 지상 3층 34.58㎡)로 각 기재하라. 2. 피청구인은 같은 건물 3층 구조 시멘트블록조/스레트를 시멘트블록조/스라부로, 면적 34.58㎡를 46.36㎡로 추인 승인하라. 3. 피청구인은 건물 1층 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로 분류 기재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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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4조 ○ 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 「건축법」 제7조, 제8조, 제14조 제4항, 제29조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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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결 일 |
2005.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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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결과 |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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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3. 2. 1. ○○과 공동으로 부산광역시 ○○구 ○○동 42-16번지상의 건축물(이하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매입하였고, 무단 증축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청구인 지분(이하 ‘건축물 A’라 한다)이 1985. 6. 1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양성화되자 1998. 9. 25.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받아 공유 지분대로 사건 건축물의 토지를 각 42-16번지와 42-25번지로 분할한 후, 피청구인에게 사건 건축물 대장을 분리 작성하여 줄 것을 민원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건축물대장 분리 작성할 수 없음을 회신하였으며, 청구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재심의 요청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2004. 8. 12. 건축물대장 분리작성을 권고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9. 21. 및 2005. 1. 6. 청구인에게 건축물대장 분리 작성을 위한 동의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였고, 이 건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3년 부산광역시 ○○구 ○○동 42-16번지 대지 119㎡ 및 1층 83.11㎡, 2층 83.11㎡인 건축물 1동을 ○○○과 공동으로 매입한 다음, 공유자인 ○○○은 1982. 5. 27. 단독으로 개축허가를 받아 그의 지분 소유부분을 헐고 새로 1층 48.34㎡, 2층 48.34㎡인 건물을 건축(건축물 B)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준공검사필증을 받았으며, 매입 당시 무단 증·개축한 부분이 있던 청구인 지분 소유인 건축물 A는 1985. 6. 1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1층 46.36㎡, 2층 46.36㎡, 3층 34.58㎡ 용도-근린생활시설로 양성화되었다. 나. 1998. 9. 25.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받아 사건 건축물이 있던 ○○동 42-16번지는 토지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따라 42-16번지 및 42-25번지로 분할되었다. 이로써 당초 초량동 42-16번지에 있던 1개동의 사건 건축물은 초량동 42-16번지의 건축물 A와 42-25번지 ○○○ 소유 건축물 B(현 소유주 ○○○)로 2개의 필지와 2동의 건축물로 분리되어 실재하고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위법 부당하게 작성 관리하고 있는 사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잣대로 적법한 청구인의 건축물을 위법 건축물로 취급하여 청구인의 민원을 거부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사건 건축물대장의 전신인 구 가옥대장상의 ‘가옥실태’ 기재 내용을 ‘허가사항’에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1985. 6. 1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청구인에게 허가 당시(준공검사필증 제3744호) 연면적 127.3㎡(1층 46.36㎡, 2층 46.36㎡, 3층 34.58㎡)로 승인하였음에도 구 가옥대장 ‘허가사항’란에는 연면적 200.8㎡(1층83.11㎡, 2층 83.11㎡ 3층 34.58㎡)로 변조하고 허가자는 청구인 단독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사건 건축물에 대한 변동사항을 누락하는 등 잘못 작성하여 관리하여 오면서 청구인의 사건 건축물을 위법 건축물이라 부당하게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4. 7. 8.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사건건축물의 양성화 당시 근거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이에 청구인은 양성화 당시 내용대로 건축물대장을 정리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게 되었다. 라. 건축물 A는 1985. 6. 12. 이미 양성화 되었음에도 1989년 5월경 청구인이 지붕이 낡아 신고를 하고 지붕수리를 했으나 당시 피청구인 담당자는 사건 건축물이 위법 건축물이므로 허가를 해 줄 수 없다 하여 행정, 사법 조치를 취했고, 당시 청구인은 양성화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에 그대로 벌금, 과태료를 납부하였으나, 그 원인은 부실하게 관리한 건축물 대장에 있으므로 당시의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었으며 이에 청구취지 2의 결정을 구하고자 한다. 마. 청구인이 2003. 12. 6. 건축물 A의 1층 46.36㎡에 대하여 음식점 영업허가 신청을 하니 피청구인은 사건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근린시설(대중음식점)으로 기재해야만 허가 가능하나 사건건축물은 위법 건축물이므로 용도변경 불가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건 건축물은 1973년 취득 당시 공장이었던 용도를 1979. 10. 26. 1층 중 27.06m부분을 점포로 용도변경했으며, 1985. 6. 12. 양성화 당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그 면적은 46.36㎡로, 청구인은 사건 건축물에서 1979. 12. 24. 피청구인으로부터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1994. 6. 29.까지 15년간 계속 영업을 한 사실이 있고, 용도에 관한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1984.5.7.대통령령 제11422호) 제4항 근린생활시설군 속에 대중음식점이 들어 있으므로 사건 건축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위법 부당하므로 청구취지 3의 결정을 구한다. 바. 피청구인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청구인에게 법규에 없는 ‘이후 건축물대장 문제와 관련하여 일체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잘못된 위법행정으로 청구인은 부당하게 과태료도 납부하는 등 15년에 걸쳐 불이익을 받고 있는 바, 이에 청구취지의 결정을 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본안 전 항변 》
가. 판례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나 변경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소관청이 그 등재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거부한 것은 처분이 아니며 행정의 내부행위에 불과하다(대판 89누5348, 대판 82누411)고 보고 있는 바, 나. 청구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2회에 걸쳐 제기한 고충민원으로 인해 2004. 8. 12.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건축물대장분리 시정조치를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 9. 21.자로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건축주들인 신청인외 1인에게 동의서 제출 즉시 건축물대장 분리하겠음을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동의서 제출 시 즉시 건축물대장 분리를 이행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동의서 제출요구는 의무 없는 행위이므로 동의서 제출할 수 없으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 수용 여부를 밝히라고 했고, 피청구인은 동의서는 향후 소유자간 분쟁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며 동의서 제출 즉시 대장 분리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다. 2004. 12. 28.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으니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주문대로 대장 분리 작성 요구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5. 1. 6. 소유자간 분쟁방지 등을 위하여 동의서 제출 없이는 대장분리 불가하니 동의서 미제출 사유를 통보해 주면 적극 협조할 것임을 통보한 바, 이를 건축물대장분리신청에 대한 일종의 행정청의 거부로 본다 하더라도 그 거부는 처분성이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 적격성을 결한다는 것이 상기 판례의 취지이므로 이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라. 또한 청구인의 건축물대장 기재(면적)변경요구, 건물구조변경 및 증축추인 청구나 건축물 기재사항변경(용도변경)청구 역시 가옥대장의 기재나 정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의 내부행위에 불과하여 그 거부에 대해 판례는 처분성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적격성을 결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마. 증축 추인 청구와 관련해서는 청구인이 이에 대한 증축허가(신고)등의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인 부작위(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요건중의 하나인‘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의 요건을 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청구는 판례에 의하면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권리변동 관련성을 또한 결하여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 본안에 대한 답변 》
가. 사건 건축물은 1959. 10. 20.자로 연면적 166.22㎡(1층 83.11㎡, 2층 83.11㎡) 신축, 1982. 5. 27. 일부 개축(1층 48.34㎡, 2층 48.34㎡), 1985. 6. 12. 특정건축물양성화로 증축(3층 34.58㎡)되어 1989. 5. 18.경 스레트 지붕을 스라브 지붕으로 불법 대수선하여 행정처분(과태료) 및 부산지방법원 약식명령(벌금) 받은 후 아직까지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았으며, 또한, 1985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양성화 당시의 3층 건축면적은 34.58㎡로 되어 있으나 현재 건축면적은 3층 46.36㎡(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면적)로서 건축물대장보다 실제 면적이 증가된 위반건축물이다. 나. 청구인은 새로 2동의 건축물이 건립되는데도 피청구인은 구 가옥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있고, 건축물도 2동으로 실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소유 건축물대장을 기존의 일반건축물대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로 일반건축물을 작성 관리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건축물은 최초 1동으로 건축물대장(가옥대장)에 작성되었으며 1982. 5. 27. 개축 사용승인 및 1985. 6. 12. 특정건축물 양성화로 인한 증축 및 구조변경 사용승인내용은 건축물대장 “변동내용 및 그 원인”란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대장 최초 작성 시부터 현재까지 보관·발급하고 있어 변조사실은 없다. 다. 건축물대장 분리작성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 등에 의하여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 후 합치할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대장 기재변경(대장분리)이 가능한 것이나, 신청 건축물은 당초부터 1동으로 사용 승인되었으며, ○○동 42-16의 실제건축면적은 1~3층 약43.2㎡(대장34.77㎡), ○○동 42-25번지의 실제건축물면적은 약62.4㎡(대장48.34㎡)로서 건축물대장보다 실제건축면적이 증가된 위반 건축물이고(허가민원과2002년 조사), 「도시계획법」 제54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44조 규정에 의하면 일반상업지역은 건폐율 80%의 한도에서 증축이 가능한데도 ○○동 42-16, 42-25번지의 건폐율은 각각 84%, 91%로 증축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 분리를 위한 전제조건을 결하였으며 건축물대장의 개축 및 증축 사항은 기존의 건축물에서 변동되는 것이므로 별도 건축물대장 분리작성 대상이 아니다. 라. 청구인은 자신소유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을 건축면적 46.36㎡로, 연면적127.3㎡(지상1층46.36㎡, 지상2층 46.36㎡, 지상3층 34.58㎡)로 각 기재해 줄 것을 청구하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건축물은 위반건축물이고 이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한 건축물 표시변경은 불가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동 42-16번지의 동 건물 3층구조 시멘트블록조/스레트를 시멘트블록조/스라브로, 면적 34.58㎡을 46.36㎡으로 추인 승인하라고 청구하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사항과 상이한 지상3층의 건축구조 및 건축면적에 대하여 추인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은 물론 당해 건축부지 내에 있는 건축물과 추인신청 부분이 「건축법」 등 현행 건축 관계법령의 제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가능하며, 또한 이에 대한 증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지상3층 34.58㎡에 대하여 1989년 5월경에 불법으로 대수선하여 벌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항은 있으나, 아직 건축법령에 따른 증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인은 건물1층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으로 분류 기재하라는 취지의 이행청구를 하고 있으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양성화 당시 가옥대장에 기재된 1층 건축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되어있으므로 건축물을 일반음식점으로 이용할 경우 「건축법」 제14조제4항, 제29조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건축물표시변경·정정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축물표시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외 1인의 건축물에 대한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건축물표시변경은 불가하다. 바.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건축물대장 분리신청은 처분성을 결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하며, 설사 그것의 처분성을 긍정하더라도 건축물대장의 개축 및 증축사항은 기존의 건축물에서 변동되는 것이므로 별도 건축물대장 분리작성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소유의 건축물대장의 내용기재(면적) 변경청구와 건물구조변경 및 건물증축 추인승인 청구도 처분성을 결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적격성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하며, 설사 그것의 처분성을 긍정한다 해도 청구인의 건축물은 위반건축물이고 이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한 건축물표시변경은 불가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증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절차를 미 이행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도 이유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건축물 용도변경(기재사항변경)청구도 처분성을 결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적격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하며, 설사 그것의 처분성을 긍정한다 해도 청구인의 건축물은 위반건축물이고 이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 하에서는 건축물표시변경이 불가하므로 청구인의 이건 청구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4조 ○ 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 「건축법」 제7조, 제8조, 제14조 제4항, 제29조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사건 건축물의 구 가옥대장·일반건축물 대장,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처리대장, 청구인의 「특정건축물 현장조사서 확인신청서(82. 8. 27.)」 및 「특정건축물신고서(1985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결과 통보서(조사관리과-1242, 2004. 5. 24.), 피청구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한 고충민원사건 관련 제출 자료(항공사진 판독결과 회신 등),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서(2004이의8160 건축물대장분리등에대한재심의), 피청구인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시정권고(재심의)에 따른 검토보고서, 피청구인의 동의서 제출 요청 공문, 청구인의 문의서, 피청구인의 문의서에 대한 회신 공문 등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2. 1. ○○○과 공동으로 부산광역시 ○○구 ○○동 42-16번지에 소재하는 사건 건축물[대지면적 119㎡, 건축연면적 166.22㎡(1층 83.11㎡, 2층 83.11㎡)]을 매입하였다. (나) 사건 건축물의 공유자 ○○○은 자신의 지분 부분을 일부 개축하여 1982. 5. 27.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연면적 96.68㎡(1층 48.34㎡, 2층 48.34㎡)로 준공검사필증을 받았다. (다) 청구인 지분의 건물 부분은 매입당시 무단 증·개축한 위반 건축물이었으나 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5. 6. 12. 건축연면적 127.3㎡(1층 46.36㎡, 2층 46.36㎡, 3층 34.58㎡), 용도 1층 근린생활시설, 2층 주택, 3층 증축 사항에 대하여 양성화되었다. (라) 청구인은 위 (다) 건축물에 대하여 블록스레트 지붕을 블록스라브로 불법 수선하였다 하여 1989. 7. 29. 피청구인으로부터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마) 사건 건축물의 대지는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1998. 9. 25. 각 공유자 지분 비율에 따라 42-16번지(51.4㎡) 및 42-25번지(67.6㎡)로 토지 분할되었다. (바) 청구인은 2002. 6. 25. ~ 8. 14. 9회에 걸쳐 피청구인 홈페이지에 분할된 지번으로 건축물대장을 분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02. 11. 26. ~ 2004. 2. 10. 피청구인 기획감사실 및 부산광역시 감사관실에 상기와 같은 내용의 진정민원을 6회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건 건축물이 당초 1개 건축물로 허가·건축되었으므로 대장분리 작성은 불가하며, 용도변경 또한 불가함을 회신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4. 4. 29.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건축물대장 분리, 3층 증축 및 대수선 추인, 1층 용도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으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2004. 5. 26.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건축물대장 분리작성 불가 사항에 대하여 위법 부당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4. 6. 26.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 재심의 신청[사건 건축물을 기존의 일반건축물대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로 일반건축물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위 지상건물의 건축면적을 46.36㎡로, 연면적 127.3㎡(지상 1층 46.36㎡, 지상 2층 46.36㎡, 지상 3층 34.58㎡)로 각 기재, 같은 건물 중 1989년에 무단으로 대수선한 3층 42.9㎡, 슬라브 지붕을 추인하고, 위 건물의 1층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라]을 하였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 7. 8.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서류를 발견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2004. 8. 12. 사건 건축물은 구 「특정건축물 정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985. 6. 12. 무단 증축 및 불법 대수선 부분이 추인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현재 사건 건축물의 지분대로 토지도 분할된 상태이므로 사건 건축물을 기존의 일반건축물대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로 일반건축물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위 지상건물의 건축면적을 46.36㎡로, 연면적 127.3㎡(지상 1층 46.36㎡, 지상 2층 46.36㎡, 지상 3층 34.58㎡)로 각 기재할 것을 시정 권고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04. 9. 21. 청구인에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수용하여 건축물대장을 분리 작성하고자 하니 이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2004. 12. 17. 피청구인에게 동의서 제출의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 결정 수용 여부를 밝히라는 문의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1. 6. 청구인에게 향후 소유자간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건 건축물 각 소유자의 동의서 필요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차) 청구인은 2005. 6. 2. 「①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부산광역시 ○○구 ○○동 42-16번지(지목:대, 면적:51.4㎡) 상의 건물을 기존의 일반건축물대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로 일반건축물대장을 작성관리하고, 건축물의 건축면적을 46.36㎡로, 연면적 127.3㎡(지상 1층 46.36㎡, 지상 2층 46.36㎡, 지상 3층 34.58㎡)로 각 기재하라. ② 피청구인은 같은 건물 3층 구조 시멘트블록조/스레트를 시멘트블록조/스라부로, 면적 34.58㎡를 46.36㎡로 추인 승인하라. ③ 피청구인은 건물 1층 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으로 분류 기재하라」는 내용의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서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7조 및 제8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또는 정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표시 변경·정정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상기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변경신고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이 건 청구의 경우, 피청구인에게 건축물대장 분리작성 등의 이행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먼저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건축물표시 변경·정정신고서」 및 「용도변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이 당해 신고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않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건축물표시 변경·정정신고서」 및 「용도변경신고서」의 제출 없이 피청구인의 홈페이지 및 기획감사실 등에 진정민원을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