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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면적정정요청불가처분취소
    ☆행정심판 2007. 10. 29. 17:06
    건축물면적정정요청불가처분취소
    사건번호
    행심 제2000- 15호
    청구인
    박 ○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12.10.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물면적정정요청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7조 제1항, 동법 제8조 제2항
    재 결 일 2000. 3. 6.
    재결결과 각하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상 건축물 1층 면적이 건축물대장과상이하여 건축물 면적 정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 및 건의서를 1998.11.30, 1999.11.22. 1999.12.10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건축물대장 정정 불가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1978년 1/2과 1985년에 1/2을 매수한 이 건 부동산은 대지면적은 172㎡이고 1층 바닥건물은 181.81㎡이며 실제면적은 142.66㎡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면적 보다 39.15㎡(약12평)작으며 2층 건물은 110.28㎡로 이 건물의 절반 정도가 옆건물(147-2)과 연결되어 사도(147-47) 위에 지어져 있으므로 지금까지 부당하게 제반세금을 납부하여 왔으며 정화조 용량도 크게 만들어야 하였다.

    나. 이런 사실을 1986년경에 증축하려고 피청구인에게 문의하는 중에 알게 되었으며 피청구인도 이를 시인하면서 1층의 실측도면을 그려오면 멸실하여 정정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나 비용문제로 미루어 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건축주가 준공검사 후 임의대로 건축물을 멸실 또는 증축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1971년부터 바로 옆 건물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이 건물의 내역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또 누구라도 보면 건물을 증축 또는 멸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공부상과 실물이 다를 때는 형식 보다는 실재한 사실에 맞추어 정정등록하여 제반 세금등의 부과하여야 신뢰있는 행정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표시 정정신청서를 낸 사실이 없고 단지 정정해 달라는 진정서와 건의서만 제출하였으므로 행정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가사 청구인의 청구가 각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의 건축물은 1972.4.11 ○○동 ○○○-○번지였으나 1974.5.17. 분할로 인하여 ○○동 ○○○-○○번지로 변경되었으며 건축허가 당시의 관련도면은 공문서 보존년한인 10년이 지난 관계로 현 건축물과 비교검토 해 볼 수 없으나 청구인 건물의 1층 부분이 공부상에는 181.81㎡이나 실제면적은 136㎡인 것은 건물주가 준공검사이후에 임의로 철거를 하고 2층건물 증가부분은 준공검사 이후 증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 건물의 1층 및 2층부분이 ○○동 ○○○-○○번지(도로)를 점용하고 있으므로 도로를 침범한 부분은 철거해야 1층 및 2층 건축물면적 정정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진정서·건의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진정서 회신·건의서 회신 등 각 증거서류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건축물 대장상 면적과 실재 면적이 달라 면적 정정요청을 해 달라는 진정서와 건의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건축물의 2층 부분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어 이 부분을 철거한 후 정정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축물대장과 실재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았다면 건축물의 면적을 실측하여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표시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이 어떠한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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