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9. 19.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가 107번지 토지(대지 509㎡, 이하 “사건부지”라 한다)에 건축면적 194.62㎡, 연면적 251.67㎡ 규모의 위험물저장처리시설(주유소)을 건립하고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 10. 31. 청구인에게 “사건부지는 ○○시장에서 ▲▲터널 방향의 ◈◈로에 접하는 토지로서 전면에 횡단보도와 신호등, 신호제어기 등이 위치하고 있고, 부지면적이 509㎡에 불과한 세장형의 토지로 되어 있어 주유소 신축 시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고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등 공익 침해가 우려된다” 라는 이유로 주유소건축불허가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의 불허가 사유를 보면, 사건부지가 상가지역에 위치하고 교통처리가 곤란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이 있다는 막연한 사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그 구체적 문제점은 전혀 적시하지 않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지역주민의 반대를 감안한 불허가 처분으로 보이는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유소 설치는 법령에 정한 기준에 달하면 등록을 수리토록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였다 할 것이다. 나.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건부지가 교차로 가각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진입구는 ◈◈로로, 진출구는 화랑 6길로 분리 설치하였고, ◈◈로 상에 차량출입구를 개설함으로 인해 보행동선의 단절, 기 설치된 지장물과 상충, 출구가 설치되는 화랑6길의 통과차량과 주유소 유출차량의 상충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차도 경계석을 낮추고 보도가 단절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입구에 기존 보도와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고압블럭으로 설치하고, 차량출구가 설치되는 화랑6길에는 통과차량과 유출차량간의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사경을 설치함으로써 운전자의 시야를 개선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토록 하였기 때문에 주변가로에 미치는 영향도 극히 미미하고 기존 이용차량과의 상충문제도 미미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던 것이다.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주변에 상가가 있고 본 시설물 설치로 주변의 교통이 혼잡할 것이라는 추상적인 이유를 적시하여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주유소설치허가권자는 주유소설치허가 신청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고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4378)할 것으로 설사 관계법령상 제한사유 이외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적시한 불허가 사유를 살펴보면, 그 사유는 막연하고 추상적일뿐 아니라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라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부지 일대의 현황을 보면, ○○시장에서 ▲▲터널 방향의 ◈◈로에 접하는 토지로서 ◈◈로 전면에는 횡단보도와 신호등, 신호제어기 등이 위치하고 있고, 사건부지의 동서측 측면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되어 교통이 복잡한 지역이며, ◈◈로에 접하는 면이 협소하고 부지면적도 509㎡에 불과한 세장형의 토지로 되어 있어 주유소 신축 시 교통처리가 곤란한 실정이라 할 것이다. 나. 특히 주유소 계획상 차량은 ◈◈로 ○○시장 방향에서 사건부지를 지나 동쪽 측면도로(화랑7길)에서 진입하고 차량 진출은 일방통행로인 화랑6길을 통해 ◈◈로로 진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건부지 왼쪽 가각 부분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로로 진입을 위해서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점멸 후(◈◈로 ▲▲터널 방향 직진신호 시) 진입을 할 수 밖에 없어, 평소 대형화물수송차량(대형 트레일러)의 통행이 많은 ◈◈로의 교통소통에 지장이 우려된다 할 것이다. 다. 사건부지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2개소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1개소 등, 3군데의 횡단보도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이용하는 많은 지역주민들과 일반시민들의 시선이 분산됨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등 주변지역의 현황이 주유소 입지여건상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공익상 주유소 보다는 타 용도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5조 ○ 「부산광역시 주유소등록요건에 관한 고시」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건축허가 신청서 및 부속 도면, 사건 부지 위치도, 박종환 외 102명이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주민진정서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 건축불허가 통보서 등 증거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9. 19. 피청구인에게 사건부지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박종환 외 102명이 2006. 9. 22. 피청구인에게 사건 부지에 주유소 신축을 반대하는 진정민원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6. 10. 4. 위 진정민원에 대하여 주유소의 건축허가신청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다 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6. 10. 27.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입지여건 상 교통이 복잡한 지역이나 관계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다 라는 의결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6. 10. 27. 이 건 허가신청에 대하여 최종 검토단계에서 교통체증 등 여건상 부적합으로 결정되자, 2006. 10. 31. 청구인에게 사건부지는 ○○시장에서 ▲▲터널 방향의 ◈◈로에 접하는 토지로서 전면에 횡단보도와 신호등, 신호제어기 등이 위치하고 있고, 부지면적이 509㎡에 불과한 세장형의 토지로 되어 있어 주유소 신축 시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고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등 공익 침해가 우려된다 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에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는“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석유제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별표 2와 같다” 라고 규정하고, 별표 2〔2. 기타〕에서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이 도시계획·도로사정·환경여건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별도의 등록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외의 사항(주유소간 거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주유소등록요건에 관한 고시」에는 “2. 주변환경과의 관계, (가). 주유소로부터 공동주택 및 학교는 다음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 건물 외벽으로부터 25m 이상(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거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증거 자료에 의하면 주유소 영업을 위한 청구인의 이 건 건축허가신청이 위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기준 등에는 충족하여 법령상 미비점이 없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부산광역시 주유소등록요건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주유소로부터 공동주택은 건물 외벽으로부터 25m 이상 이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비록 사건부지의 인근 공동주택들은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위 고시의 목적이 공동주택을 주유소 등과 같은 위험물저장처리시설로부터 어느 정도 이격하도록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거수준의 향상을 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한다면 이를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된 공동주택 등에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이 건 건축허가 신청서상 설계도면에 의하면 사건부지는 준주거지역 내에 위치하여 인근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과 8m 도로를 사이에 두고 경계를 하고 있으면서 세차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유류 저장탱크와 인근 공동주택이 25m 이내의 거리를 두고 있어 당해 공동주택 입주민과 주민들로부터 생활환경 피해와 재해위험에 대한 불안감 등의 이유로 주유소 설치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건부지는 ○○동사거리로부터 80m 이내에 위치하여 주유소 진출·입차량으로 인한 전면도로의 교통체증 유발 및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허가기준을 충족하였다 할지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두7503 판결),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의 내용에 대하여는 사건부지 인근의 인구 밀집도, 주유소 관련시설의 배치 현황 및 주변 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상기와 같은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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