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건축허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 2009. 9. 29. 03:26

    사건번호 : 2007-339 재결일 : 2008.2.21.
    제목 : 건축허가처분취소청구

      영업상의 권리는 「행정심판법」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법률상의 이익”이 아니라 사실적,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사례.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에게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91-2(답, 4,188㎡)번지 상에 한 건축(축사)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행심2007-339호)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7. 9. 7. 청구외 ㅇㅇㅇ에게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91-2(대지면적 4,188㎡)번지 상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건축면적(연면적) 1,526.4㎡, 1동) 용도로 건축허가처분(이하 “이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청구인은 2007. 12. 1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 가) 청구인 재단법인 ㅇㅇㅇㅇ공원묘원은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산 116-1(임야)외 7필지 공원묘원 부지를 소유하고, 공원묘지분양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체이다.

    나) 청구인은 2007. 12. 1.(토요일) 위 공원묘원 부지현장을 찾아가서 그날 알게 된 사실인데,

    2),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청구인 이사들의 부지 중, 청구인 소유인 위 ㅇㅇ리 산116-1(임야) 공원묘원 부지와 연접된 청구외 ㅇㅇㅇ에게, 위 ㅇㅇㅇ의 소유인 위 ㅇㅇ리 91-2(답) 토지상에 축사(우사) 신축허가처분을 하여 주어,

    나) 위 ㅇㅇㅇ가 청구인의 공원묘원 경계로부터 5 ~ 6m 상거한 거리에 축사(소 키우는 막사) 건축을 하고 있었다.

    나. 1), 나) 피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에게 청구인의 공원묘원 지역과 연접된 장소에 축사 건축허가를 하려면 축사 건축허가 전에 현장 답사를 한 다음, 청구인 공원묘원 경영자와 면담을 하여, 위 ㅇㅇㅇ에게 축사 건축허가를 하여 주어도 아무런 이의가 없겠는지 사전 의사 타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 피청구인은 현장 답사나 청구인 이사들의 면담이나, 의사도 묻지 하지 아니한 채 축사 건축허가를 하여 주어서,

    다) 위 ㅇㅇㅇ가 청구인의 공원묘원과 연결된 답(沓)에 축사 건축 공사 중에 있다(전도 아닌 답에 축사를 건축하여 오수를 방류하고, 파리모기, 하루살이 등 곤충 등이 들끓으면 논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임).

    2), 가) 위 ㅇㅇㅇ가 위 축사를 건축한 후 많은 소를 기른다면 소들로부터 발생된 소의 대소변과 그 곳에서 나오는 오수가 발생하고, 파리떼, 모기떼, 하루살이 등 곤충이 들끓고 악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이다.

    나) 위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로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될 것이고, 그러하다면 그 어느 누가 위 공원묘원을 분양 받을 것이며, 누가 부모 선조들의 묘를 설치할 리가 없는 것이다.

    다. 1) 위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위 ㅇㅇㅇ에게 하여 준 축사 건축허가는 비합리적이며, 비합목적 적이라고 하겠으며,

    2) 위 축사 건축을 그대로 완성하여 소를 기른다면 원고의 소유 공원묘원 사업은 폐업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으므로,

    3) 피청구인이 위 ㅇㅇㅇ에게 한 축사 건축허가 처분은 비합리적이며, 비합목적 건축허가처분으로서 의당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겠음으로,

    4)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ㅇㅇㅇ에게 허가처분 한 축사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라옵고, 이건 행정처분 취소심판 청구에 이르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91-2 번지(아래 동대지)의 축사 건축허가 용도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으로서,「같은법 시행령」제71조 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 제1항 및 별표 제27의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 안에서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의 건축행위가 가능하며,「건축법」제12조 건축허가의 제한 규정 및 ㅇㅇ시 가축사육제한 조례의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저촉되지 아니하다. 건축허가 시 관계부서와의 협의 결과 건축허가 신청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건축법」제8조 규정에 의거 허가번호 2007-신축허가-116으로 2007. 9. 7. 건축허가 되었으며,

    나.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된 규정은 「건축법」제8조 제8항 또는「같은법」제69조 제1항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축허가취소 요청 사유는 건축법의 건축허가 취소 규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의 “축사건축허가 처분 취소”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건축주 ㅇㅇㅇ가 청구인의 공원묘원과 인접한 장소에 신청한 축사 건축허가를 처리하기 위하여 허가권자인 피청구인이 사전에 현장 답사를 실시하고 청구인과 면담하여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하고,

    2) 농지에 축사가 건축되어 가축(한우) 사육이 시작되면, 오수 방류, 파리· 모기·하루살이 등의 곤충 및 악취 등으로 인해 인근 농지의 경작 및 청구인의 공원묘원 분양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취소 청구를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다. 1)에 대하여”
    건축허가와 관련되는 현장조사는 「건축법」제23조 및「같은법 시행령」제20조 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이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으며, 건축허가 시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의무 규정은 없으며 또한 대법원 2006. 11. 9. 선고2006두1227 판결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에 따르면,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결한 사례를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축허가 시 청구인의 동의여·부, 주변 농지 및 청구인의 분양에 대한 피해 우려 등은 건축허가 제한 사유 또는 건축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다. 2)에 대하여”
    동대지의 가축사육 시 청구인이 우려하는 오수방류, 파리·모기·하루살이 등의 곤충 및 악취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복합민원 협의처리 시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 시에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기준” 및 “악취저감이행사항”을 준수토록 건축주에게 통보하는 등 환경 피해예방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이건의 허가로 인한 반사적인 경제적 이익사항에 관한 것 일뿐, 법률적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91-2번지 상의 동식물관련시설(축사) 신축허가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허가 처리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축사 건축허가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 제9조
    ○ 건축법 제8조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제9조 제1항에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축사를 건축한 후 많은 소를 기른다면 소의 대소변과 그 곳에서 나오는 오수가 발생하고, 파리떼, 모기떼, 하루살이 등 곤충이 들끓고 악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이고,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로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될 것이며, 그러하다면 그 어느 누가 위 공원묘원을 분양 받을 것이며 누가 부모 선조들의 묘를 설치할 리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등 청구인의 환경권과 영업상의 권리를 주장하는 듯 보이나,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권리인 환경권을 청구인 같은 법인에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영업상의 권리는 「행정심판법」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법률상의 이익”이 아니라 사실적,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이건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목록]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