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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5/15공포)▤건축자료방 2008. 5. 15. 13:56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 제3호다목 중 “일반목욕장”을 “목욕장”으로, “공장이 부설된 것”을 “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것”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라목 중 “골프연습장”을 “골프연습장ㆍ물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호 사목(1) 및 (2)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별표 1 제7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상점(상점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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