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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농지 제도 16년만에 폐지
    ▤건축자료방 2008. 5. 28. 07:43

    대체농지 제도 16년만에 폐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대체농지 제도의 폐지가 확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해제시 대체농지 지정을 의무화한 기존 규정을 없앴다. 대체농지 제도는 지난 1992년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데 필요한 우량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전국 국토의 약 11%인 106만3000ha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있다.

    그러나 경영계에서 이 같은 대체농지 제도를 공장용지 부족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폐지를 요구해왔다.

    농식품부도 해제 대상 대부분이 경지정리가 안된 땅이고 관할 시.군의 진흥지역 지정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대체농지 제도에 관한 규제완화를 추진해왔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부지 면적 상한 기준도 기존 3000㎡'에서 1만㎡로 상향 조정했다. 농수산업 관련 시설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게 목적이다.

    아울러 농기계 보관시설과 태양광 발전설비를 각각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개발지구 또는 단지 등에 속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장관의 별도 승인 없이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했다.

    국토계획법상 개발예비용 토지 성격인 자연녹지.계획관리 지역의 3만㎡ 이상 농지 전용허가권을 시도지사에 위임해 농지 전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농지 출자.임대 방식으로 농업인이 체육시설 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는 안도 확정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농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농지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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